AI 한 줄 요약
재화를 옮겨야 하면 인도되는 때, 옮길 필요가 없으면 이용 가능해지는 때가 공급시기예요. 둘 다 안 맞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할부·조건부 공급 등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재화를 옮겨야 하면 인도되는 때, 옮길 필요가 없으면 이용 가능해지는 때가 공급시기예요. 둘 다 안 맞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할부·조건부 공급 등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28…1 · 15-28…1 【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
15-28…2 · 15-28…2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5-28…3 · 15-28…3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