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발급하고, 미리 발급하거나 일정 요건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어요.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발급하고, 미리 발급하거나 일정 요건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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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34-0-1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15 조 및 제 16 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