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8
38-0-8【사업의 양도시 부담한 수수료등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4. 3. 15. 신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1
38-0…1 【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2
38-0…2 【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3
38-0…3 【 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4
38-0…4 【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14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5
38-0…5 【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6
38-0…6 【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7
38-0…7 【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38-0-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 소비 또는 생산된 제품 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 1. 사업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 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 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4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38-0-4 국가 ・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5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38-0-5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6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38-0-6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7
사업의 양도시 부담한 수수료등의 매입세액공제
38-0-7 사업의 양도시 부담한 수수료등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