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01…1
24-101…1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24. 3. 15.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2014. 12. 30. 개정) 가.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01…2
24-101…2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01…3
24-101…3 【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 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2.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ㆍ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01…4
24-101…4 【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101조제1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01…5
24-101…5 【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01…6
24-101…6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1
24-33…1 【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②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10
24-33…10 【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ㆍ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2
24-33…2 【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3
24-33…3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
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을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4
24-33…4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다만,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제조․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발판) 설치‧해체 용역, 설계용역, 운반(신호수), 시운전 용역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5
24-33…5 【 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
무역금융규정에 따라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6
24-33…6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019.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7
24-33…7 【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8
24-33…8 【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3…9
24-33…9 【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 용역의 범위 ①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 그 사례는 다음과 같 다 . 대금결제요건 필요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3-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4-33-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① 수출업자 ( 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 포함 ) 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 5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다만 , 수출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3-3
외항선박 등의 정의
24-33-3 외항선박 등의 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 이하 “ 외항선박 ” 이라 한다 ) 이란 외국의 선박과 「 해운업법 」 에 따라 사업 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 다 . 2. 원양어선이란 「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3-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24-33-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 ・ 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만 ,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도선선박 ・ 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