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한 사업자는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함께 내야 하고, 안 낸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한 사업자는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함께 내야 하고, 안 낸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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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6-101-1 ·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출할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붙임서류 재화의 수출 1. 직수출 ∙ 다음 중 하나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 )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령증 -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2. 대행수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