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1
5-7…1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
과세기간
5-0-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 ・ 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5-0-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1. 간이과세자 : 1 월 1 일부터 12 월 31 까지 2. 일반과세자 구 분 과세기간 제 1 기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제 2 기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3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5-0-3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① 사업개시전 등록 1/1 4/1 5/1 6/30 12/31 최초과세기간 과세기간 등록신청 사업개시 ② 신규사업자 1/1 4/1 6/30 12/31 최초과세기간 과세기간 사업개시 제 1 장 총칙 _ 11 ③ 폐업자 ・ 피합병법인 1/1 6/30 12/31 과세기간 최종과세기간 10/1
- 집행기준집행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