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고(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 여기에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환급액을 정해요.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고(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 여기에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환급액을 정해요.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7-0-1 · 납부세액
① 납부세액이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을 말하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