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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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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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집행기준 10

AI 한 줄 요약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고, 신탁재산 관련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 공급 등 일정한 경우엔 위탁자가 내요.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고, 신탁재산 관련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 공급 등 일정한 경우엔 위탁자가 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0…1 · 3-0…1 【 납세의무자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기본통칙

3-0…2 · 3-0…2 【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기본통칙

3-0…3 · 3-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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