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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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4-97-1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국세청장에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