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며, 이미 낸 세액은 빼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내야 해요.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며, 이미 낸 세액은 빼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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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