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7-1
32-67-1【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2014. 12. 30. 제목개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7…2
32-67…2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9. 12. 23. 제목개정)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7…3
32-67…3 【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7…4
32-67…4 【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2014. 12. 30. 제목개정)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7…5
32-67…5 【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1
32-69…1 【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2
32-69…2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3
32-69…3 【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4
32-69…4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9. 12. 23. 제목개정)
1.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5
32-69…5 【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6
32-69…6 【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1. 2.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9…7
32-69…7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
영 제69조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1
세금계산서
32-0-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 8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2
세금계산서의 기능
32-0-2 세금계산서의 기능 구 분 구체적인 기능 ∙ 세금영수증 ∙ 사업자가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 ∙ 청구서 ・ 영수증 ∙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 , 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 역할 ∙ 송장 ∙ 사업자가 공급한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표시 ∙ 증빙서류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32-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다 . ② 공동매입 ・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 : 공동도급이란 공사 ・ 제조 ・ 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으로서 1 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 ( 공동수급체 ) 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 : 원칙적으로 공동수급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7-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2-67-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 종목 ∙ 작성연월일 ∙ 거래종류 , 공급품목 , 단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 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7-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7-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 는 때에 해당 일자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7-4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7-4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내국신용장에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7-5
휴・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32-67-5 휴 ・ 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 비 ・ 난방비 ・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8-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32-68-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ER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 ( 온라인 )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8-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방법
32-68-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방법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 의 합계액이 8 천만원 이상 (2024.6.30. 이전 : 1 억원 이상 , 2023.6.30. 이전 : 2 억원 이상 ) 인 개인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고 , 그 밖의 사업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8-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32-68-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① 발급시기 1.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 제 15 조부터 제 17 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 부가가치세법 」 제 34 조 ( 세금계산서 발급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8-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32-68-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미전송 가산세 ① 지연전송 ・ 미전송 내용 구 분 내 용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예 ) 2024.3.5 발급한 경우 , 2024.3.7 〜 2024.7.25 까지 전송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구 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위 ・ 수탁 거래 ∙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 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