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규 개시·휴업·폐업 등은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해요.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규 개시·휴업·폐업 등은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해요.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9-0-1 ·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②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