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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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주소와 내역을 톡으로 알려주시면, 필요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