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571" alt="img159791571" > ┌─────────────────────┬───────────────────────┐ │구분 │첨부서류 │ ├─────────────────────┼───────────────────────┤ │ │ │ │ │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 │ │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인증 사본 │ │ │ │ │ │ │ ├─────────────────────┼───────────────────────┤ │ │ │ │ │ │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 │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 │ │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 │ │ │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 ├─────────────────────┼───────────────────────┤ │ │ │ │ │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 │ │ │ │ │ │ ├─────────────────────┼───────────────────────┤ │ │ │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 │ │ │ │ │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 │ │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 │ │ │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 │ │ │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 │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 │ │ │ │ │ │ ├─────────────────────┼───────────────────────┤ │ │ │ │ │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img>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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