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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겨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는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이나 실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예요.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겨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는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이나 실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예요.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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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