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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탁매매나 대리 매매에서 거래나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요.위탁매매나 대리 매매에서 거래나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요.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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