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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로 동산이나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질권, 저당권, 양도담보로 동산이나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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