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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전부 담은 테이프나 디스켓을 국세청장 기준대로 내면 합계표를 낸 것으로 봐요. 그 밖의 제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전부 담은 테이프나 디스켓을 국세청장 기준대로 내면 합계표를 낸 것으로 봐요. 그 밖의 제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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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