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화의 범위제3조용역의 범위제4조사업의 구분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제7조폐업일의 기준제8조사업장제9조하치장제10조임시사업장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등록번호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등록말소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보세구역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수출의 범위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외화의 환산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시가의 기준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7조세금계산서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수입세금계산서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6조삭제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운수업 등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95조대리납부제96조삭제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2조결정·경정 기관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환급제107조조기환급제108조가산세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3조삭제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0조서식제121조자료제출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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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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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27 · 목 0

AI 한 줄 요약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상대 사업자가 요구하면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상대 사업자가 요구하면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위임: 법 제36조 영수증 등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⑩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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