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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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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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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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본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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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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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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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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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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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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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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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24. 2.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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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는 사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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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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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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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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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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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