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화의 범위제3조용역의 범위제4조사업의 구분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제7조폐업일의 기준제8조사업장제9조하치장제10조임시사업장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등록번호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등록말소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보세구역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수출의 범위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외화의 환산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시가의 기준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7조세금계산서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수입세금계산서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6조삭제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운수업 등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95조대리납부제96조삭제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2조결정·경정 기관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환급제107조조기환급제108조가산세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3조삭제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0조서식제121조자료제출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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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0

AI 한 줄 요약

매매·가공·교환·경매·현물출자 등으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세 과세 대상 공급이고, 창고증권 양도·공매·법원 경매·수용은 제외돼요.매매·가공·교환·경매·현물출자 등으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세 과세 대상 공급이고, 창고증권 양도·공매·법원 경매·수용은 제외돼요.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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