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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면세분을 공제에서 빼요. 다만 면세비율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돼요.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면세분을 공제에서 빼요. 다만 면세비율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돼요.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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