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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증여세나 지방세 대신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대상이에요.사업용 자산을 상속세·증여세나 지방세 대신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대상이에요.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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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