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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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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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