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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이에요.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이에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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