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
35-0…1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기업업무추진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2
35-0…2 【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
사업자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이하 ¨기업업무추진비¨라 한다)을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3
35-0…3 【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4
35-0…4 【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
① 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당기에 건설가계정 등으로 자산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차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35-0-1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 다만 , 정치단체 ・ 사회단체 ・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2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35-0-2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사업자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 이하 ¨ 기업업무추진비 ¨ 라 한다 ) 을 그것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확정된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3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35-0-3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이를 소득금액계산 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35-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 에 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3-1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35-83-1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 교제 ,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 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3-2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35-83-2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①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수입금액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 1. 기본한도금액 1,200 만원 ( 중소기업 주 1) : 3,600 만원 )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주 2) / 12 주 1) 중소기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3-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
35-83-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3-4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35-83-4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3-5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35-83-5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①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당기에 건설가계정 등으로 자산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① 2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 160 조 제 5 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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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택근무 비용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지만, 주거와 업무가 섞인 재택근무의 경우 전액보다는 사용 비율을 정해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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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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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처리 가능 항목
프리랜서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