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1-167-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7.2.27. 이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 2007.2.28. 이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 제 10 장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10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의 양도차손 통산 여부
101-167-10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의 양도차손 통산 여부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자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 제 10 장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11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01-167-11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부터 10 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이다 . * 2023.1.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12
증여 또는 양도당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101-167-12 증여 또는 양도당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여 당시 양도 당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 있음 특수관계 있음 적 용 특수관계 있음 특수관계 없음 적용 배제 특수관계 없음 특수관계 있음 적용 배제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13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외
101-167-13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나 ,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14
특수관계자를 통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101-167-14 특수관계자를 통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양 도 자 ( 증 여 자 ) 양 수 자 ( 특수관계자 )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수증자 ) 1 차 양도 3 년 이내 2 차 양도 < 증여로 추정 > 8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 11 장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2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101-167-2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 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3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
101-167-3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 A B C 토지 양도 ( 특수관계 ) 토지 양도 ( 특수관계아님 ) 거래가액 10 억 ( 상증법상평가액 7 억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4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101-167-4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구분 시가 산정방법 감정가액 상장주식 개인 상증법상 평가액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 1) 거래일 종가 2) 법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상증법 평가액 ( 순차 적용 ) 1 개 감정가액 (2 이상은 평균액 ) 거래일 종가 1) 기준시가 10 억원 이하 부동산은 1 개 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5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1-167-5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3 조 제 3 항에 따 라 할증평가하며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6
특수관계자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101-167-6 특수관계자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8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7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101-167-7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의 대가가 「 법인세법 」 의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8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한 후 잔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1-167-8 2 주택자가 1 주택을 증여한 후 잔존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주택자가 1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5 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 주택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1 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67-9
양도자산의 유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101-167-9 양도자산의 유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유형 적용 여부 1 세대 1 주택 비과세 ( 소령 §154) 적용 배제 8 년 이상 자경농지 ( 조특법 §69) 적용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 조특법 §99, §99 의 3) 적용 배제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