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1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2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6…1
16-26…1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6…2
16-26…2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삭제)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구 분 범 위 매출관련 발생액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16-0-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 2.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 ②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 목적 ,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3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16-0-3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한 운영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4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6-0-4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회수불능 원금을 대손금으로 다른 비영업대금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5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16-0-5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25-1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16-25-1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①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 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