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돼요.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돼요.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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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