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일 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거짓으로 써서 세금을 덜 냈다면,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그 근로자에게서 징수해 납부해요.국가나 지자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일 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거짓으로 써서 세금을 덜 냈다면,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그 근로자에게서 징수해 납부해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28의2-0-1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등인 경우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