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서화·골동품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하기 어려우면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가 돼요.서화·골동품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하기 어려우면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가 돼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6조의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