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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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5-0…1
155-0…1 【 원천징수의 배제 】
법 제155조의 규정에서의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포함)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② ‘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 에는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