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해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요.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해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