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1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2
21-0…2 【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3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4
21-0…4 【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5
21-0…5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6
21-0…6 【 뇌물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41…1
21-41…1 【 국내 원작자의 의미 】
영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의 범위
21-0-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 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해 얻는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 외에 「 소득세법 」 제 21 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 기준 ▪ 독립성 : 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1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21-0-11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 「 소득세법 」 제 21 조제 1 항제 15 호 내지 제 17 호를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한다 )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43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 )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② 제 1 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 ・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3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21-0-3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 는 대가는 일시적 문예창작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 양도 ・ 교환 ・ 임대 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 다만 ,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 이 경우 「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 하고 원만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 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 소득 ( 위약금 ) 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②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1-0-8 특허권의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 그 대가 ( 실시료 ) 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 지급시기 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1.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1-41-1
영업권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21-41-1 영업권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기타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산을 말
- 집행기준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 위약금과 배상금 ’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 보험금을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1-41-3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
21-41-3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 ① 서화 ・ 골동품 ( 개당 ・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 6 천만원 이상 , 골동품은 100 년을 넘은 것 ) 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한 경우 *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 ,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