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나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제42조에 따른 경우엔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나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제42조에 따른 경우엔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3-149-1 · 결정 또는 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 게 과세표준과 세율 ・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