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이 중간예납 기간에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달 징수해 납부했다면, 그 소득은 중간예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납세조합이 중간예납 기간에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달 징수해 납부했다면, 그 소득은 중간예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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