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의 부도·폐업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사업자의 부도·폐업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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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