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
1 의 2-0-1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 어 정 의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국내에 사업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의 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 닌 자 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의2-2의2-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의 2-2 의 2-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 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 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1의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1 의 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100 % 직 ・ 간접 출자법인 ) 에 파견된 임 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의2-4-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1 의 2-4-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한다 .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