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208…1
160-208…1 【 장부의 요건 】
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208…3
160-208…3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영 제2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0-1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160-0-1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②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0-2
구분기장
160-0-2 구분기장 ①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08-1
장부의 요건
160-208-1 장부의 요건 ① 복식부기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 ② 장부의 비치 ・ 기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본다 .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08-2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160-208-2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 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②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160-208-3 기장의무 판정 ① 업종별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의 합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업종별 일정규모를 판정함에 있어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8 조제 5 항제 2 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수입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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