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을 내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이미 냈다면 낸 것으로 봐요.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을 내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이미 냈다면 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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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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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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