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을 정하고, 공급자 부도나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을 미룰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도 정해요.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을 정하고, 공급자 부도나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을 미룰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도 정해요.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