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단기 관광·질병 치료·친족 경조사 등을 정하고, 이를 진단서나 입장권 같은 자료로 입증하도록 한 조문이에요.해외 체류가 일시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단기 관광·질병 치료·친족 경조사 등을 정하고, 이를 진단서나 입장권 같은 자료로 입증하도록 한 조문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참석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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