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