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 교육·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열거된 사업(2~7호는 최종소비자 대상 한정)과 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유사 사업이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 사업이에요.금융·보험업, 교육·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열거된 사업(2~7호는 최종소비자 대상 한정)과 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유사 사업이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 사업이에요.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