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