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 제2조의2
-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제4조
-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 제6조의3승선수당
-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제7조벽지의 범위
-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제15조의3
-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제21조선세금의 계산
-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제25조
-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제27조가사관련경비
- 제28조
- 제29조
- 제29조의2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 제34조
-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제43조
- 제44조
-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시가의 계산
-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 제52조
- 제53조
-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 제53조의3
-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제63조
-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제65조의2
-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제66조
-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제69조수시부과
- 제69조의2
- 제69조의3
- 제69조의4
- 제69조의5
- 제69조의6
- 제69조의7
- 제69조의8
- 제69조의9
- 제69조의10
- 제69조의11
- 제69조의12
- 제69조의13
- 제70조1세대의 범위
-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제73조농어촌주택
- 제74조
-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제76조의2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제78조의2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제85조분납의 신청
-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조의2
-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제87조의2
-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제88조의3
-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0조
-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제94조의3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제96조
-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제96조의3전자계산서
-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제98조
-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제99조의2사업자등록
-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제100조일반서식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제102조의2
-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