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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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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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달 원천징수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빼 주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요.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달 원천징수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빼 주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요.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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