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