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품·수탁가공이나 수출에서 '인도한 날'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고, 검사 후 인수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끝난 날이에요.납품·수탁가공이나 수출에서 '인도한 날'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고, 검사 후 인수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끝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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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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