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제2조의2삭제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제4조삭제제5조납세지 지정신청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제6조의3승선수당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제7조벽지의 범위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3삭제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제21조선세금의 계산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제22조의2시가의 계산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제25조삭제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7조가사관련경비제28조삭제제29조삭제제29조의2삭제제30조삭제제31조삭제제32조기준내용연수등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제34조삭제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43조삭제제44조삭제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제46조삭제제47조삭제제48조시가의 계산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제52조삭제제53조삭제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제53조의3삭제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제55조삭제제56조삭제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제63조삭제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제65조의2삭제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제66조삭제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제69조수시부과제69조의2삭제제69조의3삭제제69조의4삭제제69조의5삭제제69조의6삭제제69조의7삭제제69조의8삭제제69조의9삭제제69조의10삭제제69조의11삭제제69조의12삭제제69조의13삭제제70조1세대의 범위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73조농어촌주택제74조삭제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의2삭제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8조의2삭제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85조분납의 신청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2삭제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제87조의2삭제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제88조의3삭제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0조삭제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제94조의3삭제제95조납세관리인신고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제96조삭제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제96조의3전자계산서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제98조삭제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제99조의2사업자등록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제100조일반서식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제102조의2삭제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별표 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별표 2의2삭제 <2021.3.16>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30 · 목 2

AI 한 줄 요약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건축허가 제한·소송 중·건축물 멸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그 사유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하고, 매각 위임·공고 토지의 양도일 기준이나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 예외도 정해요.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건축허가 제한·소송 중·건축물 멸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그 사유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하고, 매각 위임·공고 토지의 양도일 기준이나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 예외도 정해요.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⑤

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83조의4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