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토지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일 직전 일정 기간과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넘는 기간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토지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일 직전 일정 기간과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넘는 기간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